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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요원 월급이 너무 적은데 최저 임금 에도 못 미친다며 헌법 소원 낼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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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공익 요원 월급이 너무 적은데 최저 임금 에도 못 미친다며 헌법 소원 낼 수 있나요?
생활비가 조마조마하네요.. 군 복무자의 처우가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확실히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사안이 실재하는 거죠?
답변
1
실제로 제기된 사례는 있습니다.
군 복무 처우 문제로 헌법소원 진행된 적 있거든요.
다만 모두 인정되는 건 아니고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최저임금과 동일 기준 적용은 아닙니다.
법률 검토 후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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