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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공소시효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등록일 | 2025-09-22
무고죄도 공소시효 있을까요??

억울하게 예전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일단 그 때에 어지저찌 무혐의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한 1년 전이에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변호사수임료라든지, 제가 쓴 시간이라든지
너무 힘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아직 그때의 금액을 회복을 못 했습니다.

무혐의 나왔다면 그 때의 일을 가지고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무고죄공소시효 기간 어느정도인가요?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무고죄에도 공소시효가 있으며, 형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과거 억울하게 고소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금이라도 금전적 피해 회복을 원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1년 정도 지난 상태라면, 공소시효보다는 민사 소송이나 합의 절차를 통해 변호사 도움을 받아 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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