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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증여세 고지서가 왔는데요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나요?

등록일 | 2025-09-26
부모님이 10년 전에 돈을 주신 걸로 증여세 고지서가 갑자기 왔어요. 이미 오래된 일인데 증여세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나 싶어서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증여세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국세징수권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5년(부정한 방법이 없을 경우) 이내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10년 전 증여라면 이미 시효가 지난 경우일 수 있어, 증여세 고지에 대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은 국세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고지 취소를 요청하면 되며, 증여 사실과 시효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은행 이체 기록, 계약서, 증언 등)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진행 중 국세청이 시효를 재검토하고, 적법하면 고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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