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넘으신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해두고 싶다고 하시는데, 혼자서 쓰면 법적 효력이 없을까 봐 걱정이에요.
공증받는 유언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언장 작성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절차나 준비할 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공증 유언장은 법원이나 변호사 없이도 효력이 확실하며, 혼자 쓰는 자필 유언장보다 안전합니다.
공증 비용은 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0억 원 이하 재산 기준으로 10만~30만 원 정도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유언 내용 초안 등이며, 공증인과 상담 후 작성·공증받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