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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처분 받았는데 운전면허 정지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9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상황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운전면허 정지 이의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성공 확률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처분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관할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억울한 사유와 증거(사진, 영상, 진술서 등)를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성공 확률은 사실관계와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달라지며, 명백히 억울한 경우나 정황상 처분이 과도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감경 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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