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어요.
당시 상황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데 속도위반 과태료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어떤 증거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속도위반 과태료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할 증거로는 당시 차량 운행 기록,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나 긴급 상황 관련 자료 등이 있으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진술서도 도움이 됩니다. 이의제기 시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면 과태료 감경 또는 취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