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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거래에서 이율을 연 20% 넘게 잡으면 이자 제한법이 적용 되어 무효라는 필기가 맞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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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개인 간의 거래에서 이율을 연 20% 넘게 잡으면 이자 제한법이 적용 되어 무효라는 필기가 맞나요?
돈 빌려주려니 조마조마해서요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확실히 이자 제한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사안 맞는 건지 필기 내용 확인 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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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연 20% 초과 이자는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초과 부분은 효력 없고요. 예를 들어 연 30% 약속했어도 20%만 유효하고, 10% 초과분은 원금 상환으로 처리됩니다. 받은 초과 이자는 돌려줘야 하거든요.
계약서 쓰실 때 20% 이하로 하세요.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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