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인이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살인죄 형량이 보통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정당방위나 우발범 같은 건 참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어서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우발적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형법상 살인죄보다는 일반적으로 과실치사 또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량은 과실치사 기준으로 보면 보통 1년에서 7년 정도 징역이 선고되지만, 사고 경위, 피의자의 고의성,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당방위, 우발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등은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며, 실제 판결에서는 사건 세부 상황과 법원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