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해서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혼소송변호사비용이 사건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는데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까지 다투면 더 비싸지는 건가요?
답변 1
이혼소송은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지역·난이도·재산 규모에 따라 변호사별 편차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이혼만 다툴 경우 착수금이 300만~500만 원 선,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까지 함께 다투면 500만~1,0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고, 성공보수는 승소나 유리한 합의 시 재산분할 금액의 10~20% 정도를 추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으니, 여러 로펌에 상담을 받아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