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서 치료받고 있는데 가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해요.
민사합의금 계산할 때 어떤 항목들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이런 것들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답변 1
민사합의금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외에도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보상금, 교통비, 간병비, 차량 수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가능한 모든 피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금액, 지급일, 책임 면제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