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무원한테 선물 줬다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될까봐 걱정이에요

등록일 | 2025-09-23
공무원인 친구한테 생일선물을 줬는데 나중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생각났어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준 선물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에게 1회 5만 원, 연간 10만 원 초과 금품을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생일선물이라도 금액을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고 친분에 의한 선물임을 입증하면 제재가 면제되거나 경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