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사람한테 돈을 보냈어요ㅠㅠ
은행에서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착오송금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법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은행에 즉시 연락해 착오송금 지급정지(긴급 지급정지) 요청하고 이체내역·입금증 등 증거를 보관하세요.
입금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후 경찰에 사기·횡령 고소를 하고, 민사로는 지급명령·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좌 가압류(예금채권압류 등) 신청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라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금액이 크면 변호사 선임으로 은행·법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