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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가 입찰을 방해하는 것 같은데 입찰방해죄로 고발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12-23
경쟁업체가 입찰을 방해하는 것 같은데 입찰방해죄로 고발 가능한가요?
공공입찰에 참여하는데 다른 업체가 계속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어요. 이런 행위가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는 발주처에 하는 건지, 수사기관에 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입찰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입찰 공정성 해치면 성립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증거는 방해 행위 입증할 자료 필요합니다. 녹취, 문자, 이메일, 증인 진술 등 모으세요.

    신고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하시면 됩니다. 발주처에도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대응 전략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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