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 건물 지으려는데 산지관리법 위반될까요? 상속받은 땅이 산지인데 펜션을 지으려고 해요.
산지관리법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산지에 건물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 받아야 합니다. 보전산지는 허가 기준 까다롭고 준보전산지는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펜션은 관광휴게시설로 분류되는데 산지 용도에 맞으면 허가 가능합니다. 근데 면적이나 경사도 같은 제한 있어서 모든 산지에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허가 절차는 시군구청 산림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산지전용 신고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규모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무단 건축하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원상복구 명령 나올 수 있습니다. 사전에 허가 여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산림청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고 복잡하면 산지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