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3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안 줘요.
퇴직금미지급 해결방법으로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노동청 신고와 민사소송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답변 1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므로 3개월 지연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을 넣는 것으로, 조사 후 지급명령과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시간·비용이 더 들고 노동청 진정만으로도 강제력이 커서 대부분 먼저 노동청 절차를 이용합니다.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의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도 병행될 수 있어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