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학원 등록했다가 취소하려는데 수수료 떼고 남은 금액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 있나요?
등록일 | 2026-07-27
운전 면허 학원 등록했다가 취소하려는데 수수료 떼고 남은 금액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 있나요? 돈 아까워 조마조마하네요 교육 시작 전이거나 일정 시간이 안 지났다면 소비자 보호법이나 학원법상 법적으로 확실히 운전 면허 학원비 환불 규정 사안이 있는 거 맞는 거죠?
답변 1
운전면허학원은 교육 시작 전이거나 교육 진행 중이라도 남은 시간에 따라 학원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전문학원은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환불 규정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시작 전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전액에 가깝게 돌려받을 수 있고, 이미 수업을 들었더라도 남은 교육 시간과 수강 기간에 비례해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에서 자체 규정이라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돈을 떼려고 하면 소비자원이나 관할 경찰서·지자체에 민원을 넣겠다고 말씀하시면 원만히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