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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연장 안 한다고 갑자기 통보했는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계약 답변을 줘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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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집주인이 전세 연장 안 한다고 갑자기 통보했는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계약 답변을 줘야 하나요?
집 구할 시간 없어 조마조마하네요.. 묵시적 갱신이 안 되려면 최소 2개월 전에는 법적으로 확실히 전세 계약 사안에 대해 답변을 주고받아야하는 거 맞는 거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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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거절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2개월 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6월 1일이면 12월 1일~5월 1일 사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통보 안 하시면 묵시적 갱신되거든요.
갑자기 통보받으셨으면 통보일 확인하세요. 기한 안 지켰으면 묵시적 갱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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