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간 지 6개월 됐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알아보니까 근저당도 전세보증금보다 많이 설정되어 있고 완전 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ㅠㅠ 무료 법률상담이나 전세사기변호사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전세사기나 근저당 과잉 설정 같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계약 무효, 보증금 회수, 형사 고소 등 대응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인터넷 검색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역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 예약 가능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관련 계약서, 등기부등본, 통장·문자 기록 등 증거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