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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 카피당한 것 같은데 의장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10-14
제품 디자인 카피당한 것 같은데 의장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개발한 제품 디자인을 다른 업체에서 베껴서 판매하고 있어요. 의장특허 출원을 안 해놨는데 지금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장특허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지금이라도 디자인 등록을 출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출원 전에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장은 옛 명칭이고 현재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이라고 부릅니다. 디자인권은 등록해야 생기기 때문에, 등록 전에는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품을 공개하거나 판매한 지 12개월 이내라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해서 출원할 수 있으니, 출시일부터 날짜를 계산해보세요. 12개월이 지났다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최초 판매일부터 3년 안에 보호됩니다. 개발 과정과 출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시고, 특허청이나 변리사를 통해 디자인 출원과 부정경쟁행위 대응을 함께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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