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를 못 받고 있어서 소송을 하려고 해요.
금액이 200만원 정도라서 소액심판으로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소액심판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소액심판은 청구금액 3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간단한 증거와 청구서로 법원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소액심판청구서 제출 → 법원이 날짜 지정 → 서면·구두 심리 → 판결 선고 순입니다.
200만 원 정도라면 소액심판으로 진행 가능하며, 증거 자료(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면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