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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하게 업무 배제시키고 있는데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9
회사에서 갑자기 제가 하던 모든 업무를 빼고 다른 부서로 보내면서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있어요. 징계 절차도 제대로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절차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회사 임원 경영권 분쟁에 쓰이는 제도라 근로자가 인사조치에 불복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은 절차 없는 대기발령·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대기 구제신청(3개월 이내)을 하거나 고용노동부 신고, 법원에 임시 지위보전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인사발령 통보문, 업무지시 부재를 입증할 메일·회의록, 급여명세, 사내 규정, 상사와의 대화나 메신저 기록 등이 중요하니 최대한 모으고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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