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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정품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진정상품병행수입 관련해서 상표권침해 내용증명이 왔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25
온라인으로 해외 브랜드 제품들을 정식으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내 총판에서 상표권침해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저는 정품을 정당하게 수입한 건데 왜 상표권 침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진정상품병행수입은 합법 아닌가요? 법적쟁점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싶고, 내용증명에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막막해요. 변호사님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사건 경험 많으신 분 계실까요? 사업 접어야 하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에요....

답변 닷말풍선 1

  • 정품을 해외에서 정식으로 수입했더라도, 국내 총판이 국내 상표권 등록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특허청·법원 판례에 따라 제한적 합법이며, 상표권자의 국내 판매 독점권과 충돌할 수 있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내용증명 답변에는 수입 경로, 정품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손해 위험이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업 철수 여부는 변호사와 검토 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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