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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정품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진정상품병행수입 관련해서 상표권침해 내용증명이 왔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25
해외에서 정품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진정상품병행수입 관련해서 상표권침해 내용증명이 왔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해외 브랜드 제품들을 정식으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내 총판에서 상표권침해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저는 정품을 정당하게 수입한 건데 왜 상표권 침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진정상품병행수입은 합법 아닌가요? 법적쟁점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싶고, 내용증명에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막막해요. 변호사님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사건 경험 많으신 분 계실까요? 사업 접어야 하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에요....

답변 닷말풍선 1

  • 정품을 해외에서 정식으로 수입했더라도, 국내 총판이 국내 상표권 등록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특허청·법원 판례에 따라 제한적 합법이며, 상표권자의 국내 판매 독점권과 충돌할 수 있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내용증명 답변에는 수입 경로, 정품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손해 위험이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업 철수 여부는 변호사와 검토 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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