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은행 업무를 제가 대신 처리해야 해요.
위임장 작성해서 가져가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증도 받아야 하나요? 위임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알아보고 싶어요.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1
부모님 대신 은행 업무를 보려면 위임장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은행 소정 양식이나 자유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위임장에는 위임인과 수임인 인적사항, 위임 범위(계좌 조회, 송금 등), 작성일자와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은행마다 요구에 따라 공증을 요구할 수도 있고, 특히 큰 금액 이체나 권한이 넓으면 공증을 받아 두는 게 안전합니다.
위임장 작성 후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함께 지참하고, 위임 범위와 한도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실수 방지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