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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안 갔을 때 적용되는 향토 예비군 법도 형사법 처럼 전과가 남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7-28
예비군 훈련 안 갔을 때 적용되는 향토 예비군 법도 형사법 처럼 전과가 남는 건가요?
벌금 낼까봐 조마조마하네요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해서 처벌받으면 법적으로 확실히 형사법 상 벌금형 전과 사안이 되는 거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예비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은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법상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되는 형사처벌이기 때문입니다.

    지정된 2차 보충 훈련까지 무단 불참할 경우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병이나 중요한 시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훈련 당일 전까지 증빙 서류를 준비해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나 관할 동대에서 인터넷으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불참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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