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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사람이 안 갚아서 지급명령신청서작성 하려고 해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25
친구한테 급하다고 해서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6개월째 안 갚고 있어요. 이제 연락도 피하고 있어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부터 신청해보려고 해요. 지급명령신청서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뭔지 알고 싶어요.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지급명령 신청서는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금액, 지급 사유, 이자·지연배상 명시를 포함해야 하고, 차용증, 통장 입출금 내역, 문자나 메신저 기록 등 채권 입증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혼자서도 법원 민원실이나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하며,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액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바로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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