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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통상임금 계산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통상임금 범위가 정확히 뭔가요?

등록일 | 2025-09-23
퇴직금이랑 연장근무수당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가 제대로 계산하는지 의심스러워요. 통상임금 범위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식대나 교통비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계산이 틀렸다면 어떻게 이의제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통상임금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됩니다.

    식대나 교통비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이나 명절 상여금처럼 특정 시점에만 지급되는 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먼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50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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