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경영이 어렵다면서 월급을 3개월째 안 주고 있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임금체불진정을 고용노동부에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망하면 못 받는 건가요?
답변 1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신고하면 조사가 시작되며,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지급 명령을 내리거나 시정 지시를 합니다.
체불 임금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지급 능력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지급이 어려울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파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체당금 신청이 필수이며, 절차와 서류 준비를 위해 노동청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