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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이 보험으로 해결 안 하려고 해서 손해 배상 소송 하려고 해요

등록일 | 2025-10-01
신호위반한 차가 제 차를 들이받았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과실 비율을 이상하게 적용하려고 해요. 제가 받을 손해배상금이 너무 적게 나와서 납득이 안 가네요. 손해 배상 소송을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 비용이나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과실 비율로 손해배상금이 낮게 책정되었다면 민사소송으로 더 많은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비용이 들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1년 정도 걸릴 수 있으며, 증거(사고 사진,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를 잘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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