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상속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이랑 예금이 있는데, 상속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세무사님께 맡겨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총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예금은 잔액 기준으로 합산하며, 기본공제(상속인 수×5천만 원)와 배우자·장례비·채무 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신고와 세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세무사에게 맡기면 정확하게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