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빚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채무자대리인제도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개인회생이랑은 다른 건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 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대신 조정안을 제출하고 채권자와 협의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법원이 채무 상환 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일정 수준 이하의 채무, 변제 능력 부족 등이며, 경험 있는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절차 진행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