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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명도소송 절차 알려주세요....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계속 버티고 있어요

등록일 | 2025-12-01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명도소송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해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건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차인 명도소송은 먼저 내용증명으로 퇴거 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 나가면 소장을 제출해 법원에 청구합니다. 혼자서도 본인 소송으로 가능하지만, 서류 작성이나 증거 제출, 절차 진행이 복잡할 수 있어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편리합니다. 비용은 변호사 선임 시 수십만~백만 원대, 본인 소송은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이고, 소송 기간은 2~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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