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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 안 되고 퇴사했는데 회사 규정 상 퇴직금을 지급 안 한다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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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1년 채 안 되고 퇴사했는데 회사 규정 상 퇴직금을 지급 안 한다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돈 못 받을까봐 조마조마하네요 ㅠ 법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규정 사안이라 그 미만이면 못 받는 거 맞는 거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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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생기므로, 1년 미만 퇴사자는 못 받는 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이라도 지급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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