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인데 일부 세입자분들이 명도에 응하지 않고 계세요.
재건축명도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건지,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려주세요.
재건축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재건축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명도에 응하지 않을 때 조합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조합이 단체로 소송을 진행하지만, 경우에 따라 일부 세입자는 개별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부담하며, 승소 시 판결에 따라 세입자에게 일부 또는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수개월~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