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속등기 서류로 뭐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외에 또 필요한 게 있나요?
법무사님께 맡기지 않고 직접 할 수도 있는 건지, 비용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1
상속등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사망진단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서류 준비와 등기 절차를 대신해주지만, 직접 신청도 가능하며, 직접 하면 수수료와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와 등록세 포함해 수십만 원 수준이며, 직접 신청 시 등록세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