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가정법원에 가야 하는 건지,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같은 것도 미리 정해야 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합의 이혼은 부부가 협의해 결정한 사항을 바탕으로 가정법원이나 동사무소(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이혼신청을 해야 하고,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은 사전에 합의해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합의서 등이며, 동사무소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간단히 서류 제출 후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합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