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상속 재산 포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포기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필요한 서류는 뭔지 알려주세요.
상속포기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1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상속포기 신고서, 피상속인 사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법원이 신고서를 접수하면 상속포기가 효력을 가지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