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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절차 궁금합니다... 학생이 교사인 저를 폭행해서 신고하려고 해요

등록일 | 2025-09-22
교사로 근무 중인데 학생이 저를 폭행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건지,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경찰 신고와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교권 침해 경험 있으신 선생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교사가 폭행당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 신고는 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고, 필요 시 교육청으로 이첩되며, 경찰 신고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신고 시 사건 일시, 장소, 상황, 증거(목격자 진술, CCTV 등)를 정리해 제출하고, 위원회는 징계, 상담, 보호 조치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경찰 신고와 병행하면 법적 책임까지 명확히 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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