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에서 가족으로 인정되는 친족 의 정확한 정의랑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상속 문제라 조마조마하네요 8촌 이내 혈족이랑 4촌 이내 인척이 법적으로 확실히 민법이 정한 친족 의 정의 및 범위 사안 맞는 거죠?
답변 1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 민법상 친족의 법적인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까지가 정확히 맞습니다.
상속이나 부양 의무 같은 법적 권리관계를 따질 때 민법 제777조에 명시된 이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쓰게 됩니다. 쉽게 말해 피를 나눈 친가와 외가는 8촌까지, 결혼으로 맺어진 인척(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은 4촌까지가 법적인 울타리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상속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이 범위보다 '우선순위'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나 배우자 같은 부모·직계비속의 1, 2순위 상속인이 건재하다면, 아무리 8촌 이내 친족에 포함되더라도 상속권 자체가 넘어오지 않으므로 현재 본인의 구체적인 순위부터 먼저 따져보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