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부모사망시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상속 포기나 승인을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 건가요?
부동산과 예금이 있는데 형제들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상속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1
부모 사망 시 상속은 먼저 사망신고 후, 상속인 확인과 재산 목록 작성, 채무 파악을 진행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재산 분할은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나누거나,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으며, 부동산과 예금은 협의서 작성 후 공증하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