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는데 상이등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례를 참고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재심사 신청 절차나 성공 사례가 궁금해요.
의료 기록이나 추가 검사 자료가 필요한지,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1
상이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은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상이처 악화를 증명하는 추가 의료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 사례는 새로운 의학적 증거를 제시한 경우가 많으며, 보훈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므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