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건가요?
소액소송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전세금 반환 소송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1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먼저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을 명시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반환이 안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한 뒤, 관할 지방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도 서류 준비와 증거(계약서, 입금내역 등)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