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를 하려고 했는데 기간을 놓쳤습니다.
항고 기간이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재항고나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해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항고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항고권은 소멸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연장 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항고는 항고 결정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미 항고 자체를 못 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부득이 사유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송 서류, 통지 기록 등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