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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증여한도 관련 세무 상담 받고 싶어요... 증여세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요

등록일 | 2025-09-25
남편 명의 부동산을 제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부부증여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건지, 직접 신고도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증여세 절약 방법이 있는지, 분할 증여 같은 것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부부간 증여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부 간 증여는 1인당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돼, 그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없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부동산은 취득가액, 시가 평가, 채무 공제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가능하지만, 부동산 가치 평가와 증여세 절감 전략을 고려하면 세무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분할 증여, 증여 시점 조정, 배우자 공제 활용 등이 있으며, 여러 번 나눠 증여하면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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