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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신청 절차 알려주세요... 치매 걸리신 아버지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ㅠ

등록일 | 2025-09-19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한정후견인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 비용 같은 것도 알려주세요. 한정후견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있어도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재산 관리 등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아버지가 거주하는 곳의 가정법원에 가족, 본인, 지자체 등이 할 수 있고,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재산목록·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신감정과 심문을 거쳐 필요성을 인정하면 후견인을 선임하며, 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 비용은 인지·송달료와 감정료까지 합해 수십만 원 정도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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