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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에게 직무 유기 등 탄핵 사유가 있는지 법적 검토가 있었나요?

등록일 | 2026-04-18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에게 직무 유기 등 탄핵 사유가 있는지 법적 검토가 있었나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궁금해 조마조마하네요 ..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법적으로 확실히 탄핵 사유 사안으로 검토 되었던 거 맞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나 탄핵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성실성 여부는 사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헌법상 탄핵 사유인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는 부족하다는 결론이었고요
    결과적으로 다른 사유들로 인해 탄핵이 결정된 것이지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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