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제대로 된 증빙을 남기고 싶어서요.
현금보관증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나 법적 효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금전 대여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현금보관증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의 가장 큰 차이는 목적입니다. 현금보관증은 말 그대로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횡령이나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여금 반환 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채무자의 자필 서명이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