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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죄 합의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집에 무단침입한 사람과 합의하려고 하는데요

등록일 | 2025-09-23
무단침입죄 합의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집에 무단침입한 사람과 합의하려고 하는데요
집에 무단침입한 사람을 고발했는데 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무단침입죄 합의를 하면 고소 취하를 해야 하는 건가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요. 합의 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무단침입 사건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무단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합의 시 고소 취하를 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합의금은 사건 경위, 피해 정도, 상대방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소액에서 수백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 방법, 고소 취하 여부, 재범 시 대응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면 변호사 확인 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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