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서 제가 방어 차원에서 대응했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현실적·급박한 공격에 대응했어야 하고, 방어 행위가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불법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즉시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하며, 방어 수단과 정도가 공격에 비례해야 합니다.
주먹을 휘두른 상대에게 반격한 것이 방어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 증거, 부상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