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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만 있으면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연령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7-08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만 있으면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연령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궁금해서 조마조마하게 찾아봤는데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하에 법적으로 확실히 미성년자도 결혼 가능한 연령 규정 사안이 실재하는 거죠?

답변 닷말풍선 1

  • 만 18세 이상이라면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법적으로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결혼할 수 있도록 연령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실 때 부모님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셔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성년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성년의제 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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